관내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여 선별지원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, 여성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함
청소년의 복지 확대와 여성 건강권 실현
-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 제5조 제3항(건강한 성장지원)
-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」
- 사업기간 : 2월 1일 ~ 12월 15일 (2024년 기준)
- 지원대상 :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11세~만 18세 여성청소년
※ 기존 국민행복카드로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받고있는 청소년은 지원받을 수 없음
※ 2006. 1. 1. ~ 2013. 12. 31. (2024년 기준) / “연(年)”을 기준으로 만 나이 산정
- 신청기간 : 2024. 2. 1.(목) ~ 2024. 6. 30.(일)
- 신청방법 : 온라인(성동구청 홈페이지)/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
- 지원금액 : 연간 최대 14만 4천원 (월 12,000원) / 1인당
- 지원방법 : 상·하반기 각 72,000원
※ 하반기 신청자의 경우 상반기 지원금액을 소급하여 지원 받을 수 없음
예시1) 상반기 신청 후 하반기 자격 유지 시 (상반기 72,000원, 하반기 72,000원)
예시2) 하반기 신청 시 (상반기 0원, 하반기 72,000원)
- 이용기간
상/하반기 2024. 12. 15.(일) 까지 (미이용 금액 12.16. 0시에 소멸)
- 지원종료 : 본인(대리인) 지원 포기, 성동구 외 타지역 전출이 확인된 시점에 자격 중지 및 카드 이용 불가
부 문 | 사 용 내 용 | 사용한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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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생용품(생리대, 템포 등) 선호제품 구매 | 성동구와 생리용품 지원 가맹협약을 체결한 매장에서만 이용가능 | 잔액 범위 내(초과 결제 분은 본인 부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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